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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종부세 선고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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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종부세 선고 연기해야"

정세균 "국회 진상조사 끝난 뒤 선고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파문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3일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이후로 선고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까지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헌재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강만수 장관 명의로 헌재에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10월에는 세제실장만 바꿔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정권의 태도가 둔갑한 사유와 과정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은 헌재 연구관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연구관이라는 신분도 재판관을 서포트 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뜻을 국민과 헌재에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11일 오전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핵심당원들이 함께 참여한 강 장관 파면 및 헌재 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게 될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헌재가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선고 기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3일 선고를 강행해 우려대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올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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