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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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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되려는가?

[송기호 칼럼]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공개를 요구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에 있나? 서울신문에 의하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60%정도가 미국산 쇠고기이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의 두 달 동안 한국 시장에 상륙한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올 8월까지의 15개월 동안 일본으로 진입한 미국 쇠고기보다 더 많을 정도이다.(한국 2만 9038톤 : 일본 2만 5799톤, 자료 일본농업신문)

기묘한 것은, 막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의 식당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점심 그리고 간혹 저녁까지도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 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쓴다는 원산지 표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 60만 개가 넘는 전국의 식당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다. 그리고 선진 회수육(AMR), 분쇄육이다. 모든 월령의 미국 소 머리 부위(혀와 볼살은 제외), 척수, 척주(흉추횡돌기 등은 제외)는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선진회수육과 분쇄육도 일본으로는 들어 갈 수 없다. 중국으로도 당연히 상륙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30개월 미만 미국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흉추횡돌기 등은 제외)이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다. 미국은 아예 한국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다. 선진회수육과 분쇄육의 한국 상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달 3일, 광우병 발생국가 캐나다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매우 불길한 소식이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라는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앞으로 영국, 포르투칼 등 광우병 발생의 진원지였던 나라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게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흉추횡돌기 등은 제외)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캐나다, 영국 등의 나라에서 이 부위들이 한국으로 상륙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허위 원산지 표시가 방치되고, 유통 이력제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만일 한국에서 불행히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 분석조차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충격과 공포는 한국 소비자들과 한국 축산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장차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한국의 검역 주권 행사를 심각히 제약할 것이다. 올 8월 15일로 캐나다 농림부 식품검사국(CFIA)은 캐나다에서 열 다섯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음을 공식확인했다. 이러한 캐나다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는 마당에 미국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의 광우병이 추가 발생한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이토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내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내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해서 국내 축산의 광우병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유통 이력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캐나다 검역기술 협의회에서 합의된 합의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해서, 도대체 어떠한 조건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지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광우병 위험 물질의 범위 및 선진회수육, 분쇄육 수입 허용 여부, 캐나다 수출 작업장 승인권의 한국 정부 보유 여부,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 권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캐나다 작업장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핵심 사항을 지금 공개해야 한다.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보면,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선진회수육, 분쇄육은 모두 수입금지했다. 최소한 일본과 같은 기준을 캐나다산 쇠고기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아시아의 국제 광우병 위험물질 처리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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