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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역주민, 국제중 'STOP'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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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역주민, 국제중 'STOP' 헌법소원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유상교육은 법률 위배"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국제중학교 개교를 허용한 것을 놓고 대원중(광진구), 영훈중(강북구) 소재 지역 주민 1713명이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고시에 대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 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영훈중과 대원중을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해 고시하면 교육 과정 운영이 특성화된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내는 유상교육 제도를 인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한된 소수만 입학해 별도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받도록 혜택을 베푸는 것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제중 지정으로 야기되는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중학교 서열화, 가난에 따른 차별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공정택 교육감 퇴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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