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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간통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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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간통죄, 위헌"

최종 결론은 "합헌"…안마사 규칙도 "합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간통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사회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 냈지만 최종 결론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 1990년 첫 위헌 소송이 제기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간통죄 위헌론자들은 "성 생활은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처벌 때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또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해 왔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앞서 세 차례의 위헌 여부 심리에서 "간통죄 처벌은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2001년 세 번째 위헌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우리 사회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다만 당시 헌재는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간통죄와 더불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전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5월 헌재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한 명이 투신 자살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었다.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이에 반발해 또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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