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돼 유동성(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동의안은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강화, 대지급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부대의견을 첨부, 국민의 혈세가 무방비로 새지 않도록 책임규정을 강화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의 지급보증이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 한도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연봉.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수준 유지 등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은행의 양해각서(MOU)를 위반시 보증한도 축소, 수수료 인상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보증채무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시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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