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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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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격앙'

민주당 "이재오는 무슨 돈으로 미국 유학 갔나"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김 최고위원을 구속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 두 곳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계좌추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5일 소환조사를 한 바 있다.
  
  김민석 "사적 채무관계와 유학생활 후원금"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채무관계와 유학생활 당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의 해명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경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기탁금 1억5000만 원이 필요해 20년 지기인 대학동창 박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차용증까지 쓴 사적 채무관계로 선관위에 신고까지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2008년 2월 가족의 귀국을 앞두고 후원자인 문 모 씨가 전세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도와줬는데, 가족의 귀국이 늦어지고 추징금을 내느라 급하게 빌린 돈 1억5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갚았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문 씨에 대해 "숨겨져 있는 '키다리 아저씨'"라며 "해외에서 사업하는 분인데 유학생활 때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줬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두 내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계좌추적 하면 나오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아닌 것을 갖고 시비를 거는 모습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6년 동안 정치를 쉬었고, 그 중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유학생 신분으로 당적도 없었다"며 "정치했던 사람이 정치 안 할 때 유학비용까지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기소한다면 도대체 기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민주 "야당탄압"
  
  민주당은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태세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재오 전 의원은 무슨 비용으로 유학생활을 하겠느냐"며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러 가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일종의 장학금 같은 것 아니었나"고 김 최고위원을 엄호했다.
  
  송 최고위원은 "정치활동을 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겠느냐"며 "검찰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정치자금법으로 거는 것 같은데 학비와 생활비를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의율 하는 것이 맞느냐"고 검찰을 비난했다.
  
  송 최고위원은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가 김 최고위원에게 '징역보내겠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며 "제1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런 사안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여당 최고위원이었더라면 이같은 팩트로 영장을 청구했겠느냐"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2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어렵사리 재개한 정치 활동에 다시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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