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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합헌 의견 두달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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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합헌 의견 두달만에 철회

위헌 소송에 영향 미칠 듯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두 달 만에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냈던 종부세 합헌 의견서를 사실상 철회하고 최근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정부가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헌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지난 22일 "8월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장관 명의로 헌재에 접수했다. 이 공문에서 정부는 "종부세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배치되고 세제가 왜곡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맞게 3단계에 거쳐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8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기존의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180도 뒤집은 것으로, 두달 만에 서로 배치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자기 명의로 낸 강만수 기재부 장관에 대한 정책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헌재 판결에 앞서 정부가 단기간에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청와대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이번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국세청은 재정부와 달리 합헌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기관 사이의 입장까지 충돌하는 형국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새정부 들어 종부세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8월 국세청과 함께 제출한 의견서는 실무선의 혼선으로 인해 빚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이며 이 가운데 세대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재는 올해 종부세 과세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는 내달 25일 전까지 위헌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입장 번복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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