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키코 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환율급변으로 손실이 생겨 자본잠식을 당한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키코 옵션이란 환율이 일정 안의 범위에서 움직일 때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개정세칙에 따르면 최근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2번 연속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거래소는 대상법인의 개선계획과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참고해 상장위원회에서 해당 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장 2년의 개선 기간을 줘 해당법인의 상장유지와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개정세칙은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