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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직불금 부정수령, 범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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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 "직불금 부정수령, 범죄 될 수 있다"

쌀 직불금 논란, 대규모 형사처벌 불가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자 김 장관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도 사실관계가 좀 더 분명해진 뒤에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현재 검찰이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향후 쌀 직불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공직자 도덕성' 문제에 집중됐던 직불금 문제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공직자는 물론, 고소득 전문직과 언론인 등 사기업체 인사들로까지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는 조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일으키며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과 직불금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은 물론 '사회지도층'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전체 직불금 부정 수령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형법 위반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일단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만으로도 정부의 '직불금의 정당한 지급'이라는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거짓)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한다. 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 위탁농(소작농)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불금을 가로챈 죄질이 나쁜 자들에 대해 '강요', '권리행사방해', 심지어 '공갈'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여권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7일 "쌀소득보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경작확인서를 신청했다면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던 자신의 발언에서 톤을 낮춰 이 처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제처장은 판사나 검사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농지법 규정과 쌀직불금 지급 규정을 아마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고, 이 처장이 다시 불쾌감을 표하는 등 논쟁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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