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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 이용훈 대법원장, '이건희 재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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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 이용훈 대법원장, '이건희 재판' 빠져라"

법사위 "유전무죄 없게 국민 납득할 판결을"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전 삼성 에버랜드 1심 재판 변호인이 아니었나.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이 배임이 아니라고 변론했었는데, 서울고법의 이건희 전 회장 무죄 판결 논리와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건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가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빠져야 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의 삼성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무죄 판결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 되지 않게 해달라"
  
  이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항소심에서 허태학, 박노빈 피고에게는 유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로,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보통 기업인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양형을 가볍게 해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판사가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회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삼성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판결대로라면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소유권을 하루아침에 모두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이치와 같은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노 의원은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되지 않도록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두 의원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인 이번 사건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지내던 시절에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변호인을 지낸 바 있다. 조준웅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의 배임 사건은 현재 항소심까지 마치고 대법원 상고된 상태다.
  
  이와 같은 지적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고 곤란하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삼성 변호인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 '이건희 재판' 빠져야"
  
  한편 이날 국정감사 도중 대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정했다. 대법원 1부는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의한 배임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허태학, 박노빈 씨의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정돼 있다. 대법원 2부는 양승태, 박시환,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상정되느냐이다. 보통 상고가 이뤄지면 1부, 2부와 같이 소부(小部)에 배정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의 경우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게다가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요구했고,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판례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삼성 변호인 출신 이용훈 대법원장의 상고심 심리 참여 여부가 삼성 사건의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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