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파견법은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남성모병원은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서류상 '간병인'으로 둔갑시켜 사용해 왔음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파견금지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그 즉시 원청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강남성모병원은 계약이 해지된 28명 뿐 아니라 이 병원에서 일했던 65명의 간호조무사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채용해 고용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대해서도 법을 어기고 있는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조속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파견 금지된 간호조무사를 파견 노동자로 쓰기 위해 '간병인'으로 위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파견 노동자를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된다. 아주 일시적인 사유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그 즉시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되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즉 강남성모병원과 파견업체 메디엔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일 강남성모병원이 직접 고용 의무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남성모병원은 이 같은 법 조항을 잘 알고 간호조무사인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행할 업무를 '간병인'으로 기재했다. 간병인은 간호보조원과 달리 상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변 등 단체는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관장, 수술 전 제모 업무, 환자를 이송할 때 산소호흡기나 혈액투입주사를 관리하는 업무 등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규정하는 간병인의 업무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강남성모병원이 법으로 금지된 간호조무사를 정규직 대신 파견 노동자로 쓰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
때문에 이들 단체는 노동부를 상대로 "강남성모병원에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파견법 개정 다시 노동부가 약속한 대로 정부는 병원에게 1인당 1000만 원, 총 65명의 6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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