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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부당 해고해도 돈만 조금 내면 된다"

홍희덕 "기업 벌금 노동자 1년 월급의 10배로 올려야"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가 있을 때는, 비록 법적 절차를 어기더라도 일단 해고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남는 장사'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복직시키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행 강제금'은 해고, 휴직, 감봉 등과 관련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도록 만든 것. 지난해 7월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이행 강제금의 대부분이 법정 최저선인 500만 원에서 부과되고 있어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1년치 노동자 임금보다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60여 건 가운데 95% 수준인 57건에 최저선인 5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정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뿐이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행 강제금이 최저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사용자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86명이었다.

공공기관도 노동위 명령 안 들어…"이행 강제금 노동자 1년 임금의 10배로 높여야"

노동위원회의 '말을 안 듣기'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메트로, 한국방송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기 않아 총 4억4000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가 직위해제 문제로 4000만 원, 한국방송공사는 노동자 해고로 1000만 원, 한국가스공사 1500만 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00만 원, 대한주택공사 1000만 원, 한국폴리텍 100만 원,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500만 원이었다.

홍희덕 의원은 이행 강제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으로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금액의 50배, 지하철을 부정 승차할 경우 30배의 가산금을 부여하는 데 반해 부당 해고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하다"며 "노동자 1년 평균임금의 10배를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들이 지노위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대표 개인의 돈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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