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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음대로 집회 금지' 위헌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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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음대로 집회 금지' 위헌 심판대로

천주교 인권위 "집시법이 경찰의 권한 남용 허용"

최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경찰 당국의 '자의적 금지'를 허용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도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3일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의적 금지' 남용하는 경찰
  
  집시법 5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2조 4항은 이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할 경찰서장이 이같은 '불법 집회' 판단을 하면서 집회 금지 및 참가 제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같은 법 8조 1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20조 1항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집회에 대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미신고 집회 또는 신고 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 달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006~2007년에 걸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상경 집회를 예고한 지역 농민단체의 차량을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막았다. 심지어 집회 참가가 예정된 이들의 자택 앞에서 외출을 막아서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5월 이후 촛불 집회에서도 경찰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연일 원천봉쇄 하는 등 자의적으로 금지 권한을 이용했다.
  
  집회 개최도 되기 전 '금지'는 위헌
  
  천주교인권위는 "해당 집회가 아직 개최되지도 않아 누구도 집회의 양상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미치는지 알 수 없는데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해당 집회를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권한에 따라 지역 상경 차량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직접적인 위협'의 판단권한이 경찰당국에 일임되어 있어 판단의 절차나 요건에서 별도의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며 "또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집회·시위가 사전에 금지될 가능성이 농후해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모호해 합헌적 행위까지도 단속ㆍ처벌하여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축소 해석을 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뿐만 아니라 사전에 경찰이 일괄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시법 제5조 1항 1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은 집회의 양상이 헌법 파괴 행위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로 한정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입법 의도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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