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 기관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 허가제'를 인정한 것으로 헌법 21조에 배치된다"며 "위헌적 법률 조항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집시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외교기관 등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면 불특정 다수 장소에 대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안 교수가 기소된 사건이 발생할 무렵은 낮이 9시간 남짓에 불과해 야간 집회 금지를 예외적 금지로 보기에는 범위도 너무 넓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안 교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5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안 씨를 기소했으며, 안 씨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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