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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공천헌금' 유죄…문국현 기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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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공천헌금' 유죄…문국현 기소 불가피

검찰 "문 대표는 이 의원의 '대항범', 이모 前 재정국장의 '공범'"

수원지법이 5일 창조한국당 이한정(57) 의원과 이모(37) 전 재정국장의 '공천헌금' 제공 및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문국현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문 대표를 이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문 대표의 기소에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이 의원의 '대항범'이고 이 전 국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만큼 문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문 대표에 대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수원지법은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국회법의 '체포동의요청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다음주께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나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련없이 문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비례대표 2번 추천경위와 돈의 송금경위, 송금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장한 점 등에 의문에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원을 '당채를 매입해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 사랑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이 채권은 채권증서에 불과하고 채권의 성격을 갖췄다고 범죄혐의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거론하면서 "개정 선거법 조항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혀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도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이 오갔다"며 공직선거법의 신설 조항을 적용, 첫 유죄 판결을 내려 이날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사실상 예상됐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조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주고 받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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