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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무더기 기소' 검찰, 누리꾼 사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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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무더기 기소' 검찰, 누리꾼 사냥하나"

"광고주 보이콧 사례 없다는 검찰 주장은 거짓"

검찰이 지난 29일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24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하자 언론·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는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검찰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과 업무 방해도 구분할 줄 모른다"며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규탄했다.

"검찰에 '청부 수사' 지시한 책임자 물러나라"

범국민행동과 언소주는 "검찰이 출금 금지, 압수 수색, 소환 조사, 긴급 체포, 구속 수감 등의 폭압에 이어 무더기 기소로 누리꾼 사냥에 나섰다'며 "기소된 이들은 거리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복잡한 전철역 구내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니라 언론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운동이었다"며 "광우병 쇠고기를 거부하며 거리에 나서 촛불을 든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조·중·동 왜곡 언론에 분개한 것일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언론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과 업무 방해도 구분하지 못하는 검찰은 깊이 반성하라"며 "또 중립기관인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든 검찰총장과 책임자들은 표적 수사, 청부 수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광고 불매 운동' 불법이라고?"

또 이들은 "검찰이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처럼 무차별적이고 모든 광고주를 대상으로 보이콧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검찰의 논리를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얼마전 미국의 한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 오바마 후보를 희화화하자 민주당 측에서 "모든 광고주를 찾아내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자"고 반발한 것을 두고 "만약 미국에서 광고주 불매 운동이 불법이라면 유력한 대선 후보 진영은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그러나 오바마 후보 진영이 광고 불매 운동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사페코 판결'의 예를 들며 미국에서 불매 운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행동은 "이것은 노동조합이 자기 회사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전개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이 이 판결을 갖고 일반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불매 운동이 불법인 것처럼 해석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말했다.

'사페코 판결'은 1980년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킬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불매운동은 불법이다"라고 판결한 것을 말하며 <조선일보> 등은 이를 광고 불매 운동이 불법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삼아 왔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방송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이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명 '새비지' 판결이 그것이다. 미디어 기독연대 임순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 방송의 광고 불매 운동이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존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검찰의 편을 들어 오히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새비지 소송 사건은?

마이클 새비지(Michael Savage)는 그가 진행하는 <새비지 네이션>(Savage Natio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난 해 10월 방송 중에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 유태인, 그리고 이슬람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를 갈구'하고 있고, 코란은 '증오스런 책'이자 '굴종의 문서'라는 말을 했다.

이에 미국-이슬람 우호 위원회(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CAIR) 등의 종교단체들이 모여 신범종교연합(New Interfaith Coalitio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새비지의 방송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뒤 그의 방송에 광고를 하는 업체에 광고 중단 압력을 넣고 편지쓰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해 말 시작된 이 광고 중단 운동은 이 방송의 주요 광고주를 여럿 떨어져나가게 했고 새비지 측에 1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새비지 측은 저작권 위반과 광고주 압력에 대한 공갈죄로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다. 이에 새비지 측은 다시 연방법원에 항소를 했으나 지난달인 8월 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인 2003년에도 새비지가 처음 이 방송의 진행자가 된 것을 놓고 전미동성애자연합(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이 광고 중단 운동을 하자 새비지의 프로그램 배급사인 'Talk Radio Network Inc.'는 재정적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지만 몇 개월 후 소송을 취소한 바 있다.

"가짜 언론 조·중·동 몰아내자"

한편, 이들은 조·중·동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조선일보는 불량식품이다"라며 "쇠고기를 불량식품이라 판단하고 촛불을 들고 일어난 것처럼 가짜 언론인 조선일보를 몰아내자"라고 말했다.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도 "조선일보는 정부가 공안사건을 여럿 만들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맞짱구를 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을 간첩, 불순분자, 폭력 집단, 빨갱이 등으로 매도하고 타도하려는 조·중·동은 민주주의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는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향한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라며 "이명박 정권의 지시에 순종하는 검찰을 불신하는 성난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보다 조중동 따르는 검찰을 심판하라" "소비자 운동 수사 말고 법죄 집단 조중동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 언론시민단체는 검찰이 미국의 '사페코 판결'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에서는 '새비지 소송 사건'에서 보듯 광고 불매 운동이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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