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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 입원·강제 투약 정신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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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 입원·강제 투약 정신병원 고발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화장실 청소, 간병 시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부당한 강박, 강제 투약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충청남도의 ㅈ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박모(남·40) 씨와 임모(남·35) 씨 등이 지난 4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이 문제가 알려졌고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입원은 강제로, 퇴원은 안 시켜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ㅈ병원은 자의로 입원하고자 찾아온 박모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또 배모 씨와 지모 씨는 보호의무자의 권한이 없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군에 있는 아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강제 입원시켰다.
  
  이 외에도 ㅈ병원은 행려환자를 불법 입원시키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와 심사를 통해 퇴원이 결정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등 입퇴원과 관련한 법을 다수 위반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ㅈ병원의 조치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반드시 보호 의무자의 권한이 있는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향정신병약물(CP약) 강제 투여… 환자는 거부 권리 없어
  
  또 ㅈ병원은 진정인 박모 씨를 격리·강박하면서 시행 사유와 환자 상태 기록을 남기지 않앗다. 이 병원은 단순히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운 채 32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을 하고 코에 호스를 끼웠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치료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박모 씨에 대한 ㅈ병원의 격리와 강박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병원 측은 박모 씨가 향정신병약물인 CP약에 어지러움, 기절 등의 부작용을 느껴 투약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강박한 채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은 박모 씨에 대해 CP 처방을 중단할 경우 생명의 위험이나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기록이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 투약을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의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으며 특히 물리력을 행사해 고통을 준 행위는 형법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약물 부작용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휴우증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정작 환자 자신은 이러한 정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환자 본인 등(보호의무자, 후견인 포함)이 약물의 성격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의 및 고지 절차와 위반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 간 폭행도 계속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에게 화장실 청소, 중증 환자 간병 시켜… '작업 치료' 명목
  
  이 외에도 ㅈ병원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면서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작업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시켰다.
  
  '작업 치료' 규정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 신설됐으나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인귄위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 치료'의 범위와 시행 방법, 작업 종류, 하루 최대 허용 시간, 임금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 이전까지는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ㅈ병원은 환자들을 병실 활동 참여도, 봉사 정도, 위생 관리 수준 등을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해 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ㅈ병원은 서모 씨 등 입원 환자 9명이 병원 진정함에 넣은 진정서를 1개월이 넘게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진정을 방해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는 강제 입원, 강제 투약 등의 폭행을 행한 김모 ㅈ병원장과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ㅈ병원 이모 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진정인 박모 씨의 피해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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