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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분수를 모르는 해괴한 논리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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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분수를 모르는 해괴한 논리의 법제처"

법제처 '가축법 위헌성'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법제처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헌성 지적에 대해 "해괴한 논리", "분수를 모르는 행동"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법제처는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성을 제기했었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모든 입법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가 있어 법률로 행정부에 입법사항의 일부를 위임하거나(위임명령) 입법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데(집행명령) 이것이 바로 행정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회는 이미 부여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입위생 조건 결정권이 정부에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 위임한 것일 뿐 근본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것이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하기로 한 가축 전염병 개정안에 대한 법제체의 위헌론 제기는 "해괴한 논리"며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하는 것은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번과 같이 행정입법인 농식품부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법제처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특히 "더욱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동의권보다도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라는 법제처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다"고 덧붙였다. 심의는 동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일 뿐인데, 어떻게 동의보다 더 권한침해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어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또 "행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이 위헌 입장을 표했으면 대통령은 마땅히 위헌법률의 개정은 거부해야 옳은데,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개정법안 내용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입법 후에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원구성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밀실 협상을 하며 지적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다만 문제점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총재는 "앞으로 법률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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