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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법 개정안에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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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법 개정안에 공식 반대

"법체계 충돌, 통상마찰"…법제처에 검토 요청

여야가 합의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검토까지 요구해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농림식품수산부 박덕배 제2차관은 20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입위생조건이 고시 사항으로 장관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서 특정 월령 수입 금지를 규정한 것은 법체계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민간 자율규제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는데, 해제 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추가하는 것은 협상 내용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이날 세종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수입위생조건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법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중에도 정부 측에서 '국회 심의' 조항 수용에 대해 난색을 표해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나라당이 '국회 심의'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정부가 곧바로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 합의 이후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정부 측의 거부권을 행가 가능성 질문에는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과 대만의 협상조건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할 경우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이번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못마땅하다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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