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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미국소' 적용 여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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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미국소' 적용 여부 줄다리기

국회 원구성협상 한나라-민주 막판 합의 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9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한나라당은 합의 실패 시 단독 원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담을 다시 열고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미국 쇠고기' 넣느냐 마느냐
  
  현재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핵심쟁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한미 쇠고기협상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이다.
  
  일단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 재개 시 국회 통제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5년간 수입금지 등에 대해서는 양당의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칙을 통해 이미 고시된 한미쇠고기협상에 관한 수입위생조건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토록 주장하고 있다. '소급입법'의 논란도 있고,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협상을 뒤집게 돼 무역마찰 및 보복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3개월여간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투쟁'을 벌여온 것이 한미쇠고기협상 때문인데, 이제 와서 한미쇠고기협상을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양 당은 충돌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민간의 자율에 의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둔 상태인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동의나 심의를 받게 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국회가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장 전체를, 한나라당은 고시된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SRM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의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의한 '동의'의 방식이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 '심의'의 방식이냐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동의'를, 한나라당은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 사안은 국방, 외국과의 조약 등으로 한정돼 명시돼 있어, 수입위생조건을 국회의 동의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은 "앞으로 일어날 광우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당장 미국산 쇠고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원이냐, 장기파행이냐
  
  만약 양당이 합의에 성공할 경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단독으로 열거나 자유선진당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으로서도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 초반 정국을 뒤흔들었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 개원에 동참한다면 더 큰 비난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
  
  원구성에 합의했다가 이를 뒤집고 막판 '추가협상' 요구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관건으로 쟁점화 시킨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특히 소수야당으로서 이번 협상에서 밀리면 앞으로 4년 내내 한나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협상에서 어느 만큼의 성과를 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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