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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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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 보도하라"

검찰 등 제기한 아레사 빈슨 사인 부분 제외

법원이 문화방송(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중 일부 내용을 놓고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2건은 정정 보도를 1건은 반론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정정 보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내용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정부가 특정 위험 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반론 보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는 소가 나오지만 광우병은 발견된 적이 없다"며 "미국에서도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동영상의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며 정정 보도를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인의 94%가 광우병 발생 확률이 높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바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로 볼 수는 없다"며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 미국인보다 몇 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을 놓고 재판부는 "2008년이 아닌 2006년 기준을 보도한 것이 허위 보도는 아니지만 분류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볼 때 그 중 몇 가지가 수입된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야 한다"며 "분류 기준을 밝히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외부를 SRM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반론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한편,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한 내용은 후속 보도를 통해 농림부의 주장을 다뤘다고 판단돼 정정 보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 '라면 스프나 알약 캡슐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독자적 조치 불가능'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 졸속 개정' 등 농림부가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평가에 가깝다'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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