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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억 세금포탈과 포스코 일시점거…더 나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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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억 세금포탈과 포스코 일시점거…더 나쁜 일은?

민변 등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부끄럽다"

112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것과 파업 중에 일시적으로 한 회사를 점거하는 것 가운데 더 나쁜 죄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는 후자다. 적어도 법원의 양형만 보면 그렇다. 112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지난 2006년 여름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던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단체들이 21일 "가진 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사회적 약자에게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슬퍼지고,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탄식한 까닭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에게는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구속과 불평등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하고 부정의한 판결을 계속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재벌 회장들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정찰제 판결"
  
  법이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법률 단체들이 내놓은 비교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무색케 했다.
  
  이건희 전 회장 외에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용성·박용오·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동일한 형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찰제"라고 비꼬았다.
  
  "노동자들에게는 행위와 관련 없이 모든 책임 개인에 떠넘기기"
  
  이들 단체는 "법원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구속자 수가 많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돼 구속된 노동자는 무려 1042명. 불구속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법원은 지난 2006년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70명 전원에게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는 현재까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의 선고 형량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그 가혹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표현했다. 이랜드 파업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양태조 조직쟁의실장은 실형 3년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등으로 구속된 정희성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은 실형 1년 6개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등으로 구속된 박종갑 대전본부 조직국장도 같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법원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각자의 구체적 행위와 무관하게 단지 집회 현장에 있었다거나, 연설을 했다거나, 주최단체의 간부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날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법원은 가진 자들의 천문학적인 배임 행위와 횡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원칙을 말하고 관행을 말하고 경제 공헌을 말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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