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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집회 진압 경찰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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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집회 진압 경찰 '직권조사' 결정

"진정 안 들어와도 경찰의 폭력진압 조사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두달여 동안 열린 촛불집회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직권조사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안경환 위원장과 세 명의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보통 진정이 들어온 사건만 조사한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피해 사례로 판단되면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는 등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인권지킴이단이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 인권침해 실상을 조사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위원회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촛불집회 참가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부상을 당했다"며 "부상을 당한 경위와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촛불집회 진압에 관여한 경찰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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