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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열린우리당 4가지안은 모순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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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열린우리당 4가지안은 모순투성이"

"여전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보완입법 등 4가지안을 제시한것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이 즉각 논평을 내고 각 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요지는 "4가지 안이 모순투성이에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민변,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4안, 모순적이거나 혼란만 가중할 뿐"**

민변은 우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한 것은 양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개의 보완입법안은 여전히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어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먼저 형법에 제87조 2항 '내란목적단체' 규정을 삽입하고, '간첩죄' 수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제1안(내란죄 부분 개정)에 대해 "내란목적단체규정은 형법의 제2편 1장 내란죄 규정에서 '내란'이란 개념과 모순-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으로 '내란'을 규정, '폭동'행위를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제1안의 '내란'은 폭동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의 다른 내란죄 규정과 충돌하여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또 민변은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해,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형법 제2편 2장 외환의 죄 중 98조 간첩죄와 102조 준적국 규정을 수정한 제2안(외환제 부분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안의 내란목적단체와 유사한 내용인데다가 외환관련규정에 내란관련 조항을 삽입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기존 형법의 간첩죄에서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로 더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적국'이란 전시를 상정한 용어가 그대로 존재하는 만큼 98조 뿐만 아니라 다른 외환관련규정에서도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제3안(내란-외환죄부분 동시개정안)은 1안과 2안을 합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제4안(대체입법안)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일부 개정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끝으로 "열린우리당의 4가지 안은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존속시키고, 새롭게 부활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형법 전문가들과 보다 심도 깊고, 전문성있는 토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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