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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제도', 근본적인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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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제도', 근본적인 기로에 서다

[김명인 칼럼]'겨우 존재하는 사람들'과 대법원 판결

세상에는 겨우 존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인들이며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령과 같은 불안한 존재들이다. 이를 테면 고학력사회 속에 섬처럼 살아가는 고졸자, 혹은 그 이하의 저학력자들이 그렇고, 농촌 노인들이 그렇고 점점 늘어가는 실업자들이 그럴 것이다. 그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중요한 노동력이자 생산력 기반이지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인 소외와 고통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잠재적인 빚으로 쌓여가고 있다.
  
  '겨우 존재하는 사람들', 대학 강의의 40%를 책임 지다
  
  여기 또 하나의 겨우 존재하는 인간군이 있다. 그들은 시간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2005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5만 명의 시간강사들이 존재하며 한국 대학의 시간강사 의존율은 40퍼센트라고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5만 명의 시간강사들이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의 40퍼센트를 감당하는 고등교육의 중추적 주체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서 출석부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열 명 중의 네 명이 그들인 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학력과 학식, 그리고 인격에 관계없이 그 점에서 시간강사는 누구나 똑 같다. 강의실에서는 엄연히 '교수님'이지만 강의실 바깥에 나서는 순간 그들은 마치 허방을 밟는 것처럼 존재의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휴게실이나 연구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겉치레에 그치고 교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는 하지만 도서관 이용은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약간의 권리라는 것도 학기 중에 한할 뿐 그들이 아무리 한 대학에 오래 출강했다고 하더라도 방학 중에 그들의 대학 내 신분은 제로 상태가 된다. 대학에서 그들의 사회적 존재는 교수-교직원-학생-비정규 일용직(경비, 청소직 등)의 다음 서열로 최하층에 속한다. 그들은 계절적 일용잡급직인 것이다. 학기 중에 주어진 시간만큼 강의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받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대학과 맺는 관계의 전부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대학은 그들을 철저히 타자로 만든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강의가 끝나자마자 보따리를 싸서 이 낯선 공간을 어서 떠나는 일뿐이다.
  
  그들이 대학 안에서만 불안한 것은 아니다. 대학 밖에서도 그들의 불안은 그대로 이어진다. 시간강사라는 직업(?)은 그저 명예직이고 어엿한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예외이지만 강사료를 기본수입으로 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의 대학 밖 사회 속에서의 존재 형태는 좋게 말해서 프리랜서고 솔직히 말하면 비정규직의 최악의 형태인 시간제 일용노동자(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그 불안한 시간강사 직조차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해서 그들은 그 어떤 생활상의 장기계획도 세울 수 없다. 그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학기 두 학기를 근근히 살아 나갈 뿐이다. 간혹 주 20시간 이상, 심지어는 3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강의를 하는 이른바 '강사재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재벌은 커녕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강의에 의존하는 눈물겨운 슈퍼맨들이며 그런 기회 역시 결코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할 수 있을 때, 자리가 있을 때 거의 필사적으로 벌어두자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삶은 불안에 피폐까지 더한 것이 된다.
  
  '시간강사' 제도,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시간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재판의 원고는 일부 사립대학들로 그들은 시간강사가 학교당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고정급여를 받지 않으며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대학은 그들을 위한 산재보험료 부담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바로 그 논리야말로 그들의 열악한 비정규직적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반론을 세워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시간강사의 근로자성(노동자적 본질)을 명확히 한 이 판결은 그러나 시간강사 문제의 매듭을 지은 판결이 아니라 시간강사 문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시간강사 제도는 시간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허구적 전제 위에서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는, 그것도 아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확인되고 그 전제 아래 시간강사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하면 그 제도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강사가 조만간 전임교수가 되기 위한 일종의 도제 혹은 연수과정이던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일부 명문대나 지방 국립대 등의 일부 학과의 경우 그런 관행이나 인식이 아직 현실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만간 전임교수가 될 예비교수로서의 시간강사는 아무리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강사료가 적다고 해도 일종의 통과의례 삼아 시간강사 기간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수도 늘어나고 대학생 수도 늘어나 대학이 과거의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중교육기관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대학은 늘어나는 교육수요의 처리를 저임금 시간강사들에게 분담시키게 되었고, 이는 점점 하나의 관행이자 제도로 굳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 결과 5만의 시간강사가 전체 대학교육의 40퍼센트를 감당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교수 1인의 연봉으로 최소한 서너 명의 시간강사에게 연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대학들이 이 좋은 제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게 '조만간 전임교수가 될 예비교수들로서 당신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어 가면서 오히려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것'이라는, 결국 '시간강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사실은 학문후속세대들의 고급 학술・교육 노동력을 고도로 착취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의 난립과 학위의 남발로 한편으로는 비싼 대학원 등록금을 받으면서 저임금 시간강사 예비군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정책 또한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학문후속세대로서의 시간강사들은 저임금과 불안한 생활에 쫓겨 창의적 연구와 학문선배들에 대한 선의의 학문적 경쟁의 기회를 잃어 가고, 전임교수들은 전임교수들 대로 전임동료들의 항상적 부족으로 교육, 연구, 행정부담의 3중고에 시달려 대학교육의 질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은 이젠 지나가건 소도 웃을 말이 되어 버리고 지성의 깃발이 펄럭임을 멈춘 곳에서 경쟁적 시장주의가 대신 준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놈의 경쟁력'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시간강사 제도라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노골적 착취제도는 근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에는 '생산적 불안'이 필요한 법인데 시간강사라 불리는 수많은 학문후속세대들이 생산적 불안에 사로잡힐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고 '생존적 불안'의 바다 위를 떠도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싸움은 처음부터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대학 사회의 '비열한 안정' 뒤흔들 투쟁이 다가오고 있다
  
  시간강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대학과 국가가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대학과 국가에게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하나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여 현재의 시간강사들의 대다수를 일정한 유예기간과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교육노동자, 즉 전임교수로 광범하게 채용하면서 대학교육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간강사 제도를 유지하되 그들에게 전임교수들에게 버금가는 당당한 교육노동자로서의 지위와 대우, 그리고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불안한 삶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당연히 현재의 대학원 교육체계와 학위부여 제도의 획기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제 시간강사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 2년 뒤 시간강사들 역시 해고냐 정규직화냐 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은 대학사회의 그늘에서 불안 속에 그저 겨우 존재해 왔던 그들은 더 열악한 존재의 불안상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져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겨우 존재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희생 위에 존재해 온 대학사회의 비열한 안정을 뒤흔드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는 길로 나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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