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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조선일보에 명예훼손소송 제기

13억5천만원, "국민과 시민단체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행위"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9월1일자 조선일보의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란 제하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총선연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총 13억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총선연대'와 조선일보 기사에서 직접 거론된 17개 단체가 참가, 조선일보사와 해당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총선연대'는 5억원, 소송에 참가한 개별 단체는 5천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총선연대는 "조선일보가 실제 총선연대 참가단체에 지원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낙선운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관련 사실들 중에서 그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독자들이 정부의 지원금이 낙선운동에 사용되었거나 정부가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한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또 "총선연대를 비롯한 해당 시민단체들이 받은 지원금은 경상비와 같이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 용도가 아닌,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총선연대의 활동비용은 참가단체들의 자발적 분담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그 경비와 관련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총선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시민단체 활동을 방해하고 시민운동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국민과 시민단체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조선일보 이외에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관련기사를 보도하거나 논설, 칼럼 등을 통해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타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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