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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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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한국은?…민노당 '배우자 등록법' 추진 중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지난 15일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것은 메사추세추 주에 이어 두 번째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형성의 권리가 모든 이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 헌법의 대의와 취지에 따라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캘리포니아 헌법은 이 기본적인 시민권을 동성애자든지 이성애자든지, 또 동성부부든지 이성부부든지 구별 없이 모든 캘리포니아인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 11만 쌍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의 동성부부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을 지지하며 동성결혼과의 차별을 없애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캘리포니아의 동성부부는 동반자법에 따라 이성부부가 받고 있는 혜택을 이미 거의 모두 적용받고 있었지만 이 판결 이전에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에서는 소외되고 있었다.
  
  미국 외에도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국가들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동성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커플에게 재정적·사회적 권리를 주는 PACS(민간결합계약)법을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와 독일은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해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서도 제도화 움직임 활발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성애자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외의 다양한 가족이 법적, 제도적 안전망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10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서도 '성적 지향' 등의 조항은 기독교단체의 심한 반발로 결국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차별금지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동성부부 등 다양한 성적 취향과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국에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동성커플과 사실혼 관계 등의 이성커플의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동반자 등록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가족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상속권,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국민연금 등의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과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 법적 가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였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는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직접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차별을 벗어나게 하는 '배우자 등록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등록이 된 커플에 한해 혼인 관계에 버금가는 제도적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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