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BSE)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미국소가 연간 44만6000마리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광우병 예찰(검역) 프로그램만으로는 광우병 안전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서울대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광우병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인간 광우병'(vCJD)이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간 1993년 이후 미국의 광우병 감염 사례가 불과 3건 밖에 안돼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연구결과다.
7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서울대의 정책용역보고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에는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서울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다.
이 가운데 원인 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1500마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CNS)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부터 미국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경우 소의 뿔과 발톱을 빼고, 전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가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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