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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MB OUT'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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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왜 '2MB OUT'을 말하는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MB OUT' Why not?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탄핵 요구로 치닫고 있다.
  
  실정을 거듭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도 안되었다는 점에서 터져 나오는 탄핵 요구가 성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정부의 핵심에 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탄핵 요구가 너무나 당연하다 싶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두 달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문제였다면, 탄핵 요구가 이렇게 불거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권의 집요한 집착, '친기업' 정부임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정권의 계급적 속성,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치솟는 물가에 대한 '강부자' 정권의 둔감함,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가는 정권의 교육정책, 재벌보험사와 병원자본을 등에 업고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의료서비스를 상업화하려는 정권의 보건의료정책, 쌀을 빼면 식량자급률 5%인 나라에서 농업시장 개방만 되뇌는 정권의 '반농민' 농업정책 등 열거하자면 끝 모를 실정(失政)들이 모이고 모여 출범 100일도 안된 정부를 탄핵하라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대통령 탄핵의 추억
  
  사실 대통령 탄핵 요구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2004년 4월 총선 직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져 그해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두 달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지당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주된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2003년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과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등 새천년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이에 화가 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국회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해 버린 것이다.
  
  노무현 '정치적 중립이 문제', 이명박 '국민 생존권이 문제'
  
  그때에 비하면 이번 탄핵 소동은 여러모로 차이점을 보인다. 4년 전에는 탄핵 요구의 주요 무대가 국회였다면, 이번에는 인터넷과 거리에서 탄핵 요구가 점화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은데 비해 일반 시민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지한 여론층의 주축이 50대 이상의 노년층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여론층이 주로 2~30대라는 점도 흥미롭다.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4년 전 탄핵 사태의 쟁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정치적인 사안이었던 데 비해, 이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쇠고기로 대표되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선택한 투표층으로부터만 지지를 받았던 데 비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반대한 투표층을 넘어 그를 지지했던 투표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4년 전에는 정부 출범 1년 즈음에 탄핵이 시도되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정부 출범 100일 도 안되어 탄핵을 시도하는 점도 특이한 데, 이는 4년 전에 비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각박해지고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폭넓게 퍼져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이 60번 바뀐 이탈리아도 끄떡없어
  
  출범한지 100일도 안된 정부를 탄핵하자는 게 정서적으로는 어색하기는 하지만, 법제도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우리 헌법은 비록 국회를 통해서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보장하고 있고, 불과 4년 전에 우리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유권자의 민주적 투표행위가 아닌 '법률 엘리트'가 모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4년 전 '행정의 달인'인 고건 국무총리 치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풀릴 때까지 차분한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새롭다.
  
  이탈리아는 1945년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래 지금까지 정권이 60번 넘게 바뀌었다.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바뀐 꼴이다. 의원내각제이다 보니 여당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조금만 하면 야당이 그걸 물고 늘어져 정부를 붕괴시키고 의회를 해산토록 해 새로운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뽑는다. 그래도 이탈리아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1000달러에 세계 제7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 의료 서비스는 한국과 미국에 비하자면 거의 무상의료 수준이다.
  
  1년에 한번 꼴로 정권이 바뀔 만큼 정치가 혼란한 데도 경제는 좋고 사회는 안정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겠지만, 1년에 한번 꼴로 정권이 바뀔 만큼 정치가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니까 경제도 좋고 사회도 안정되어 있다는 역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에도 지역주의와 실업률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많지만, 이것은 잦은 정권교체 때문만은 아니다.
  
  '5년 임기'는 무조건 보장된 성역일까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에 싫증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4년 반 넘게 남았네!"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2월까지 두 손 놓고 마냥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2003년 10월 임기를 시작한 지 8개월도 안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의 측근 최도술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가 끝나면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언급한 적이 있다. "대통령 못해먹겠네!"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자의든 타의든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졌다는 점에서 그가 국민의 정치의식 변화에 끼친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는 민의를 배반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권력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국민을 배반한 권력자를 제어하는 제도적 절차로는 국회에서의 탄핵도 있고, 불신임 국민투표도 있다. 권력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사실을 가르쳐주자. 어떻게? 그를 국회에서 탄핵함으로써! 아니면 그를 불신임 국민투표에 회부함으로써!
  
  탄핵과 불신임의 성사 여부를 떠나 그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권력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탄핵' Wh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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