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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도시철도 최종교섭 결렬, 내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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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도시철도 최종교섭 결렬, 내일 파업

노동위원회, 교섭결렬 직후 직권중재 결정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사간 공식 교섭이 19일 최종 결렬됐다. 최종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즉각 직권중재결정을 내렸고, 양 노조는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1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위원회, 지하철노조에 직권중재회부 결정...노조는 21일 예고대로 파업돌입**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양 노사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19일 밤 늦게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막판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지하철공사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였으나 노조가 거부해 19일 밤 10시께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밤 10시 20분부터 김성중 서울지노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직권중재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밤10시30분께 조정불성립 결정이 났고 곧이어 특별조정위원회의가 시작됐다.

김성중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은 19일 밤 11시 30분경 브리핑을 통해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고,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에 직권중재 결정이 남에 따라 그로부터 15일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노조가 21일부터 새벽 4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불법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권중재 회부결정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에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 18일 LG칼텍스 정유 이후 올해들어 두 번째로 내려졌다.

당초 일각에서는 도시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 대해서는 필수업무분야는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직권중재보류 결정이 났고, 올 들어 한미은행 등 노사갈등이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필수업무분야 유지를 조건'으로 한 직권중재 보류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위원회는 '시민불편'을 이유로 조건을 달지 않고 신속히 직권중재결정을 내렸다.

지하철 공사 노조측은 "정부의 조정안이 공사측 안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며 "직권중재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 노조측도 역시 "정부가 노사간의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공사입장으로 몰고 갔다"며 "파업 일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노위는 전동차, 본사건물, 선로 등 점거금지, 사령실 근무자 파업시 참여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중재회부를 2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구지노위는 대구지하철의 시민 수송분담률이 높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합법파업이 가능한 '조정만료'결정을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등 5개 지하철 노조가 21일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지역별로 상이한 결정을 내려 공동파업 성사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주5일제, 인력충원 핵심 쟁점 이견 못좁혀**

지하철 노조는 ▲연.월차 휴가 등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지하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 ▲손배.가압류 철회 및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정부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사측의 경우 주5일제는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고 인력은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임금은 3% 인상안을 내세우는 등 노사가 주요 쟁점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물론 교섭에서의 강경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노조는 현재 정원의 30%인 3천43명 충원과 현행 3조2교대 근무 및 연.월차.생리휴가 유지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사측은 정원 유지와 3조3교대 근무 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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