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의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해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한 시민의 높은 불만을 노조에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지난 12일 청와대 및 정부부처에 직권중재 건의**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12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청와대사회정책실 등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없을 시에 합법파업이 된다"며 "직권중재회부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14일 열린 노·사교섭 도중 사측 대표에게 노조가 사실확인을 추궁하자 대표들이 실토하면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직권중재 요청이 아닌 단순한 건의일 뿐"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가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하철 노조, "공사가 나서서 파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반발**
하지만 도시철도공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에 직권중재를 '건의'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지하철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노조 측에 큰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공사측이 노조를 자극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는가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노조측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1일을 9일이나 앞둔 12일 직권중재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서울시와 공사측이 교섭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직권중재요청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실권없는 청와대, 정부부처에 한 것도 의문**
또 공사측이 직권중재를 할 권한이 없는 정부 산하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등을 최대한 압박해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도 "노동부는 직권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권한도 없는 곳이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 "교통체계개편, 요금인상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만을 노조에 들씌우려고 한 것"**
한편 노조는 공사측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노조를 불법파업으로 몰아가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상필 서울지하철노조 대변인은 "지하철노조의 공동파업을 유도해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민의 폭발적인 불만을 지하철 노동자에게 덧씌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교회봉헌발언', 교통체계 개편과 요금인상으로 궁지에 몰린 서울시와 이명박시장이 지하철노조 공동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 국면을 전환시키려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노조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파업할 경우 서울시민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직권중재를 건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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