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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리위, 고진화 의원 제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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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윤리위, 고진화 의원 제명처분

"운하반대 타당 후보 지지는 심각한 해당행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일 고진화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고 의원이 공천 탈락 뒤 한반도 대운하 반대 운동에 앞장서며 서울 은평을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경기 고양 덕양갑에서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등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는 것. 당 윤리위가 현역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 의원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대운하 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춘천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운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서울 은평을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유세차량에서 '문 후보의 승리는 확실하다', '대운하를 강요하는 오만한 한나라당과 이재오를 심판해달라'며 지지연설을 했고, 심상정 후보 지지연설에서도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제명처분 사유를 밝혔다.
  
  인 위원장은 "대운하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에 참여한 것이 해당행위의 사례가 됐기 때문"이라며 "노골적 해당행위를 도발적,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제명 절차는 의원총회를 열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그러나 당장 의총을 열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인 위원장은 "(제명처분 결정 자체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살아서 돌아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며 "인간적 정리에서 한 말이지, 그것을 해당행위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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