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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 찾아야"…론스타 특검법 될까?

임종인 "관료·은행장·매각 대리인이 몸통"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사건과 관련한 감사와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정작 론스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적 몸통수사는 빠져 있었다"며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론스타 특검법을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 사건은 한국의 관료, 엘리트들이 외국 투기자본과 손을 잡고 불법으로 막대한 사회적 부를 강탈한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나 위기 극복을 내세워 온갖 불법과 부패를 저지른 집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이 발의할 특검법의 주요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밝혀내자는 것. 임 의원은 "론스타 투자자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왜 한국관료와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에 헐값에 외환은행을 넘겼는지 불법매각 동기 및 관료와 은행장, 매각관련 대리인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점 등에 대한 의혹이 풀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및 미국으로 도피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 1월 입국했으나 검찰이 '사법처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는데, 유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종결정권자인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수사를 종료 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밖에 매각 협상 당시 BIS 비율이 6.16%까지 내려간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담긴 '의문의 팩스 5장'과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모소의 역할과 로비 및 수임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사건은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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