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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책임 어디에?

항만당국-삼성중공업 진술 달라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대량의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태안해경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태안해경은 9일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삼성 T-5호와 항만당국과의 교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 을 규명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교신 제대로 안된 책임 놓고 공방

현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과 항만당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 T-5호는 사고 당일 해상 크레인을 실은 부선 '삼성1호'를 예인해 거제도로 가고 있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은 사고 발생 2시간 가량 전인 7일 오전 5시 23분과 24분, 2차례에 걸쳐 삼성 T-5호에 VHF 통신장치를 통해 최초교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 사고현장 인근에서 기름을 뒤집어쓴 채 죽어가는 겨울철새 뿔논병아리가 발견됐다. ⓒ환경운동연합

대산청 관제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지에 따르면 당직자가 채널 16을 통해 삼성T-5호의 선명을 2∼3차례 반복해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며 "배가 시끄러웠거나, 풍랑으로 잡음이 심했거나, 해당 선박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산청의 일지에 따르면 당직자는 VHF통신을 통한 호출이 실패하자 삼성 T-5 선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오후 6시 14분과 27분 사이에 "대형 유조선이 근처에 있으니 피해서 운항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측은 대산청이 애초 다른 채널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수신이 불가능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8일 <SBS>에서 "교신이 안 된 것은 채널 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채널 16번에 맞춰 거제까지 가는데 대산(관제센터)은 12번을 쳤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선박은 비상호출응답 채널로 VHF 통신 채널 16번을 항상 켜놓게 돼 있다. 항만 인근에서는 이 채널을 통한 항만당국의 호출에 선박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산청은 사고 발생 40여분 전인 오전 6시 28분경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삼성 T-5호를 호출했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고 당시 파도가 최대 4m로 몰아치고, 강풍이 초속 10∼18m로 불어닥치는 악조건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와이어 끊어진 사실 통보 안 된 것 결정적 원인 제공

한편 대산청이 예인선인 삼성 T-5호와 부선을 잇는 와이어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사고의 핵심 원인인 예인선과 해상크레인 부선을 잇는 와이어가 왜, 언제 끊어졌는지도 불명확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기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무거운 해상크레인을 옮기는 게 힘에 붙였을 것"이라며 "예인선내 흔들림이 심해 와이어에 과부하가 걸려 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만약 교신이 조속히 이뤄졌고, 삼성 T-5호로부터 와이어가 끊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다른 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결국 와이어가 끊긴 삼성1호는 대산항 인근에 원유를 가득 싣고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들이받았고, 이후 1만여 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환경운동연합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대형사고 불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사고 당일 성명을 통해 "씨프린스 유조선 사고 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당국은 기름유출 사고에 둔감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선박 '허베이 스프리트' 유조선은 이중선체가 아닌 단일선체라고 한다"며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가 아직도 단일선체 대형유조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유조선은 국적이 홍콩으로 대산석유화학공단의 현대오일뱅크 저장시설로 이송중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0년부터는 이중선체가 아닌 유조선은 운항을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해양수산부의 말은 이미 터져버린 사고 앞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대형 유조선이 연근해를 운항하고 있고 대형 크레인이 동일한 지역을 지난다면, 해양경찰은 사고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등 관련 기업들은 해상사고를 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는 어느 때나 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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