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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의뢰하면 '1', '0', '.'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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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의뢰하면 '1', '0', '.'으로 표기"

심상정 "우리은행이 삼성 불법행위 숨겨주려"

우리은행이 삼성이 의뢰한 직원 계좌 조회에 대해 상당 건을 의뢰인란에 이름 대신 '1', '0', '.' 등으로 표기해 삼성의 불법 계좌조회 사실을 숨겨주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9일 "2004년 1월에서 2005년 5월 사이 삼성계열사 직원 734개 계좌에 대해 3500건의 불법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이미 공개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중 498건은 의뢰인란에 의뢰인의 성명이 기록돼 있는 반면, 나머지 3002건은 이름 대신 '1', '0', '.'과 같은 암호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조회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지목해 "삼성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이뤄졌다.

5년 이하 징역형 불법행위, 검찰은 2번 다 '무혐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 당시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암호로 표기된 3002건 중 불법이 확인된 3건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삼성계열 제일모직 감사팀 3명과 우리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전원 기소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담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 5명 중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해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법 6조에 따르면 타인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이들의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3500건의 조회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0.08%인 3건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이다.

2006년 경찰은 이들 3500여 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영장청구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은 2006년 12월 또 다시 내사종결했다. (☞ 관련 기사: 검찰과 금감원의 '삼성 봐주기', 끝은 어디? )
▲ ⓒ심상정 의원실 제공

"검찰 특본,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사 해야"

심상정 의원은 "이처럼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기관들이 여전히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핵심 의혹들이 베일에 싸여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 26일자로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로 넘어간 상태다.

심 의원은 "검찰 특본은 3500건의 불법조회 중 왜 3건에 대해서만 불법을 확인하고 마무리했는지를 포함해 △삼성과 우리은행 피의자 솜방망이 처벌, 계좌조회 영장청구 포기 등 검찰의 삼성 봐주기 의혹 △금감원의 노골적인 삼성비호행위 △사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삼성출신 황영기 씨의 역할을 포함한 삼성의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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