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우리은행, 삼성직원 장모 계좌도 불법조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우리은행, 삼성직원 장모 계좌도 불법조회"

심상정 "경찰 협조 거절한 금감원, 사실상 불법 공모"

"자신도 모르게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 삼성 직원의 부탁으로 사적인 계좌추적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삼성의 사금고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삼성비자금특별대책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26일 경찰청이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공문을 공개했다.

광역수사대 "우리은행이 소명자료 제출 거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이 작성한 이 공문은 "우리은행 삼성센터 업무팀이 제일모직 직원을 감사하는 괃정에서 감사대상자의 장모 계좌번호를 불법 조회한 것을 비롯해 734건의 계좌에 대해 3500건 조회한 것이 사건 개요"라며 "우리은행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우리은행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도록 조치 요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금감원에 발송한 수사협조 공문. 하지만 이 공문은 사실상 무시당했다ⓒ심상정 의원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나 민원인의 민원제기 등이 있어야만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조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지 불법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심 의원은 "삼성 직원과 심지어 장모 등 친인척 계좌까지 불법으로 뒤져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734건의 계좌에 대해 3500번 조회한 일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은행이 경찰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협조의뢰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의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실질적 공모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삼성의 사금고가 된 우리은행이 저지른 비자금 차명계좌, 불법계좌조회의 진상에 대해 현재 이명박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황영기 전 행장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행장은 삼성 출신이며 박해춘 현 우리은행 행장 역시 삼성 출신이다.

한편 삼성 감사팀에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 입건돼 벌금 50만 원 형을 받았던 당시 우리은행 삼성센터 업무팀장 오 모씨는 사건 직후 정기인사에서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 유출로 벌금형을 받은 은행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승진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