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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감원의 '삼성 봐주기', 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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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과 금감원의 '삼성 봐주기', 끝은 어디?

삼성의 우리은행 계좌 불법조회 수사, 왜 중단됐나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삼성 봐주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과 서울지방경찰청은 2005년 삼성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을 통해 직원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수차례 영장을 기각했으며 금감원은 "우리은행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수사협조를 거부해 결국 수사는 중단됐다. 담당 경찰은 삼성으로부터 갖은 방법으로 압력을 받다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지목해 "삼성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검찰, 수사 위해 신청한 영장 줄줄이 기각
  
  지난 2005년 5월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의 과장으로 재직하던 조 아무개씨는 삼성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며 삼성과 우리은행 측을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씨는 당시 해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삼성 내부감사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이 조 씨의 계좌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직원 2명과 제일모직 감사팀 직원 3명을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한 달에 5000건씩 연간 6만건의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 여간 삼성 계열사 직원 계좌 734개의 거래내역이 3500차례 조회돼 인쇄상태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실제 데이터를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에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은 기각됐고 결국 실제 계좌 주인은 확인하지 못했다.
  
  2006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검찰은 '우리은행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보라', '진정인이 있는지 알아보라'며 두 번 모두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 "우리은행 자체조사 결과 불법사실 없더라"
  
  경찰은 2006년 수사 당시 금감원에 "우리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우리은행은 수차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은행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검사실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범죄 의혹에 대한 경찰의 요청에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피감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답변한 셈이다.
  
  당시 경찰은 국가기관이 불법성이 없다고 답변해온 이상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입증할 경찰 공문 공개할 예정"
  
  심상정 의원실은 지난 24일 <경향신문>에서 "당시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삼성 등으로부터 갖은 애걸 및 협박을 당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을 입증할 당시 경찰의 공문을 오는 26일 오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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