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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 여부 금주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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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 여부 금주 중 결정

"특검원칙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은 불변"

청와대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로 이송되는 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금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내일 중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회부토록 규정된 만큼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가져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난주에 밝힌 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에는 아직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특검법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는 언급이고 어떻게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원칙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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