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홍준표 후보 '반론문' vs 시민연대 '재반론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홍준표 후보 '반론문' vs 시민연대 '재반론문'

재산신고시 7억 누락 여부 논란

프레시안이 2004총선시민연대의 발표에 기초해 13일 오후 게재한 <총선연대, "홍준표 의원 등 세금 축소신고" > 기사에 대해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프레시안은 홍 후보 측이 제출한 '반론문'과 함께 취재 자료를 제공한 '2004총선시민연대'로부터 재반론문을 받아 동시게재한다.

이에 앞서 프레시안은 오후5시경 기사 제목에 있어 "세금"이란 표현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 '재산'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독자들께 사과말씀 드린다. 편집자주

***1. 홍준표 후보가 제출한 반론문 전문**

반 론 문

2004.4.13 13시55분경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총선연대, "홍준표의원등 세금축소신고"> 제목으로 본 의원과 관련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여 이에 대해 반론하고자 한다.

프레시안은 총선연대가 본인의 세금축소 신고를 주장했으나 총선연대는 그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없고 재산가액 문제만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프레시안은 이를 세금축소라고 왜곡보도하였음이 드러났다. 본인은 세금축소신고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총선연대는 재산신고 관련 7억원의 축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임을 지적한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총7억원의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열우당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총7억원의 재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허위주장이다. 먼저 일동레이크의 골프회원권(E4150-0229)은 주중 골프회원권으로서 삼천만원(30,000,000)이 분명한데 이를 열우당은 삼억삼천만(330,000,000)으로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였고 이를 총선연대는 아무런 검증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발표하였다. 주중 골프회원권은 가액에 이상이 없고 현재 일반 개인회원권의 거래가 없는 상태임을 밝혀둔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아파트 가액신고는 부동산 가격의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고 신고되기에 매년 12월31일자 공직자재산신고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국회공보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착오하여 발생한 사무원들의 사무착오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이 고의적 재산축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흑색선전이요 저질 폭로로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민의를 저버리는 잘못된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오늘 총선연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열우당의 흑색선전을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그 저의에 상당한 의심을 품게 한다.

재산누락신고나 은닉신고가 아닌 가격환산의 착오를 마치 고의적 재산축소인 것처럼 주장을 발표하고 이를 아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혀둔다.

다시 말하면 홍준표후보는 세금축소사실이 전혀 없으며, 7억원의 재산축소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자체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총선을 이틀여 남긴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하는 것은 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조항과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4. 4. 13

국회의원 후보자 홍준표

***2. '2004총선시민연대'가 제출한 재반론문 전문**

홍준표 후보의 반론에 대하여

총선연대는 오늘 있었던 '17대 선거 출마자 재산, 납세 관련 검증 사항'에서 홍준표 후보가 약 7억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홍준표 후보는 '반론'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경쟁당의 흑색선전과 저질폭로를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저의에 상당한 의심을 품게된다고 했다.

그 의심을 풀게되면 다음과 같다.

일단 홍준표후보가 인정한 대로 잠실동 소재 선수촌아파트와 전농동 소재 아파트는 각각 345,500천원과 73,000천원을 과소신고하였다. 그 다음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잇는 일동레이크골프회원권 가액이 3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곧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의미한다. 문제의 일동레이크골프회원권의 가액을 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Siga/golf/refer_golf.asp 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해답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홍준표후보는 남을 의심해 보기에 앞서 자신이 신고한 재산내역, 공직선거관리규칙, 국세청 공시가액 이 세가지를 살펴보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