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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李 '운전기사 위장채용'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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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李 '운전기사 위장채용' 선관위에 고발

"이 후보, 정치자금법ㆍ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운전기사 위장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이 21일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신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운전기사인 S씨는 2006년 7월11일부터 지금까지 이 후보 소유의 대명통상 직원으로 등록,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서 확인됐고 S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역 정치활동에 있어 항상 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금품 제공'과 정치 자금법상 '회계 책임자에 의한 지출 의무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재천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운전기사 위장채용 의혹'에 대해 "개인 사업자가 고용해 탈법적으로 선거업무에 고용했다면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원이 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면서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35조 제3항 위반, 제230조 제1항 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이날 이 후보가 두 자녀들 뿐 아니라 본인과 부인 운전기사들도 이 후보의 부동산 임대회사(대명통상, 대명기업)에 위장채용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후보는 개인사업자인 대명통상의 대표로서, 개인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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