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부인 김윤옥 씨의 운전기사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조세포탈 혹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문제"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이 "운전기사들은 개인 사업자의 차를 운전하고 민원 대소사를 처리하는 일을 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신당 최재천 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운전기사의 사업장은 명백히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 공간"이라며 "개인 사업자가 고용해 탈법적으로 선거업무에 고용했다면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원이 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경선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게 된 이상 운전기사는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다른 쌈짓돈에서 월급을 줬다는 것은 선거자금을 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와 그의 부인도 정치자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역공세에 대해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사무원이고 자원봉사 개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는 대명통상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자녀 위장채용에 동의한 셈으로 조세포탈에 걸리거나, 이를 부정한다면 (운전기사 채용 문제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걸리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드디어 이명박 후보가 크게 걸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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