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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이 공교육의 생사를 거머쥐었다"

[의제27-⑥] 교육혁신ㆍ하도급법 강화ㆍ여성 빈곤화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의제 27)은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다음의 의제 및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프레시안>을 통해 진보와 개혁을 위한 27대 의제를 발표할 것이다. 이 의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

의제 16: 공교육의 책임은 국가가 확실히, 대학 혁신에서 새 길을 (김하수 연세대 교수)

우리가 지난 세월 얻어낸 정치 민주화는 이제 교육의 민주화를 통해 민주사회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붕괴된 '공교육'의 재건 사업부터 손대야 할 것이다.

우선 '공교육'과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공교육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사회 형성의 불가피한 선행 과정이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강제되어야 하는 의무적인 과제인 것이다. 반면에 사교육은 사적인 서비스의 한 양상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미의 공교육의 질적인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불가피하게 '국가'가 맡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대단히 개혁 지향적인 정부가 이끄는 국가 말이다.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우리 공교육의 생사를 거머쥐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자기 혁신을 소홀히 하는 한편,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한 입시전쟁에 매진하고, 그 좋은 환경 덕에 유리한 위치로 진출한 졸업생을 홍보하며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대학의 서열화에 대해, 교육 관료들도 안일하게 대증적인 미봉책으로 입시제도만 자주 바꾸어가며 청소년들을 고통스럽게 해왔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공교육을 붕괴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교육 개혁의 길은 대학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는 3불 정책은 현 단계의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학 혁신은 3불 정책의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입시 및 사교육과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따라서 대학 혁신은 환경이 좋은 학생을 '우수 학생'이라고 부르는 환상에서 벗어나 평범한 학생을 우수하게 만드는 길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다면, 일단 수능을 하루속히 자격시험화해야 한다. 그리고 내신 비중을 강화하여 대학의 서열화 구조를 흔들어야 한다. 또 기업들이 특정 졸업생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수준은 영어강의 개설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지식의 생산성, 지식의 호환성, 지식의 보편화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산물이 한편으로는 직업세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교육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이 제자리 찾기 위하여 대학은 입시라는 고리를 이용하여 중등학교를 지배할 생각을 버리고, 직업과 고등지식의 세계와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중등교육은 완성된 시민 교육으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신용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개혁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희망에 벅찬 감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의제 17: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강화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를 단행해왔다. 게다가 환율변동,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켜왔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과를 차지하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해온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도급거래에서 대기업의 단기적 자기 이익 추구는 장기적 이익을 위한 신뢰와 상호 협력을 저해한다. 하도급거래에서 단기적 자기 이익 추구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 비록 사적 계약의 영역일지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과거 일본에서도 납품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 하도급의 불공정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강력한 법 시행과 행정조치 발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한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공존공영의 동반성장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계약으로 거래상의 분쟁과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대규모 원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의계약방식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제도의 확대를 유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공정 단가 결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특히 부당성 판정기준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와 같은 단서조항들이 문제이다. 대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합의를 강제하여 법규제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사실상 방조되고 있다. 합의로 포장된 사실상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규제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삭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단가 결정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도급 단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임률인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실제 임률보다 현저히 낮은 임률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이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외주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단가 변동과 임률 공개를 의무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 유발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별업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구성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감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법규제망을 아무리 강화해도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 하도급법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에 의한 감시체제가 절실하다.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감시단 구성을 제도화하고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권과 법위반업체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제 18: 여성의 빈곤화 사슬을 끊어야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참여정부 들어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점차 심화된 사회양극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사회양극화 현상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이 빈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현재 50.3%이긴 하지만(이 역시 60%인 OECD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주로 서비스직,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144만 명중 여성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도 이 수준인데 비해,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취업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있다. 한편 늘어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여성들을 가난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단적으로 2005년 현재 모부자복지법의 지원을 받는 가정 가운데 부자가정은 19.2%인 반면 모자가정은 80.8%에 이른다.

이런 점을 감안, 차기 정부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주요 대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아울러 여성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이 같은 정책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과 맞닿아있다. 특히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불은 직업에서의 남녀평등을 달성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비정규직 해소책도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빈곤화 방지와 관련하여 차기 정부가 특히 보다 진지하게 실천해나가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육, 교육, 환경, 문화, 가족지원 영역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 둘째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이 구사되어야한다.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제공, 직업훈련시 생계비 또는 장학금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그대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빈곤여성을 양산하는 세계화 시대,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도 주효한 대응책이며, 더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담보하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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