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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운동으로 개정 집시법 무력화"

개정 집시법 1일 발효에 시민사회단체 선언

이달부터 모든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및 가두행진 등이 불허될 전망이다. 지난 12월29일 국회에서 전격통과된 개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지난 1일부로 법적효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시 80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주변 지역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시내 주요도로에서 가두행진은 금지된다. 또 대사관 및 군사시설 1백미터 안에서는 사실상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이러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개정 집시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불복종 운동-법개정 운동-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개정 집시법에 저항하기로 결의했다.

***개정 집시법, 사실상 모든 집회 금지**

지난 12월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발효된 '개정 집시법'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시민사회의 비난과 반발을 사왔다.

개정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제약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밖에 없다. 또 경찰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라는 점,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소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는 모든 집회는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은 "80데시벨을 맞추면서 집회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집시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시설 주변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를 경찰당국이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집회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집회권리 침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대사관 주변 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대사관은 물론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경찰당국이 외교기관과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집회권리 침해를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일로 판단된다.

또다른 독소조항은 가두행진 금지이다. 개정 집시법은 집회가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요도로 가두행진을 경찰당국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4대문 안에서 가두행진이 많이 있었는데, 주요도로 가두행진 금지조처로 사실상 모든 가두행진은 사실상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단체, 불복종 운동으로 맞설 것**

개정 집시법이 사실상 모든 집회개최를 제약하고 있음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가칭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나섰다. 연석회의는 4일 오전 발족식을 갖고, 개정 집시법의 위헌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차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국내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석회의'는 집회신고거부-입법청원을 통한 법개정운동-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 집시법에 저항할 것을 결의했다.

11년 째 탑골공원 앞에서 '목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가협 조순덕 회장은 "1월 첫째주부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집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집회신고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신고 거부관련, 민가협 측은 "현재 경찰로부터 4차에 걸처 출두요구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박일수 씨 분신으로 울산에서는 연일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면서 "개정 집시법 적용으로 불법으로 몰릴 수 있지만, 집시법 불복종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과 별개로 입법청원운동과 헌법소원운동도 함께 벌어질 계획이다.

민주노총 법률고문 권두섭 변호사는 "민변을 중심으로 '집시법대응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시법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률지원단에서 새로 마련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12월29일 개정된 집시법 뿐만아니라, 이전 집시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까지도 일괄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면적인 집시법 개정을 시사했다.

참여연대도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개정 집시법은 위헌 소지가 큰 만큼,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개정 집시법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개악 집시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즉시,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되기 전의 집시법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성을 지적 받은 만큼, 한층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집회는 주류 언론들이 권력과 자본의 의사만 대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발언 기회조차 막는 것은 반 민주적 행위로 밖에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의견이다.

앞으로 개정 집시법으로 시민사회와 정부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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