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총수 일가가 지난해까지 33년 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 60여 개의 차명계좌로 비밀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통정매매 및 불법적 현금이동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운용 사실을 적발해 자금출처를 추궁하는 와중에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1973년 동양맥주(현 두산) 주식을 상장할 때부터 대주주 지분 20% 가량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경영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운용했다"는 해명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두산 총수 일가는 그 이후에도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비자금 규모를 불려왔으며, 출처불면의 현금이 차명계좌로 유입된 사례도 있다"면서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두산그룹 측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공개를 거부해 부득이 비자금을 관리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A 증권사 내부문서를 공개하며 "지난 99년 3월까지 박용성 회장이 직접 차명계좌를 관리했으며, 그 뒤부터는 박진원 상무에게 차명계좌 관리 임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문서에 따르면 "박용성 회장은 박용만 계좌를 이용해 증여에 필요한 관계사 지분을 매입했고, 매매는 박 회장이 직접 종목, 가격, 수량을 정하고 매매주문을 했으며, 매매보고는 당일 팩스를 통해 보고했다"고 적혀있다.
노 의원은 또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돈세탁 기법까지 동원했다"면서 증권사와 두산그룹 직원 간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형사고발도 검토
노 의원은 "두산그룹 '형제의 난' 수사 때 비자금을 발견하지 못한 검찰은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냈고, 수사가 종결된 이후 국세청이 두산 총수 일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와 증여세 탈세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국세청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 측은 "2006년 8월 60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차명계좌를 모두 해소해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의원은 "수십 년 간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질러놓고 사후적으로 드러난 탈세액만큼의 돈만 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책임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만큼 특가법상 탈세 혐의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 33년에 걸친 탈세 가운데 10년치 탈세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23년치 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도덕하고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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