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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 교수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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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 교수에 징역 4년 선고

김 전 교수 측 "증거 조작됐다, 즉각 항소"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석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 전 교수 측은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용호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재판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 혐의와 함께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특별히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오류 및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오랜 재판을 통해 재판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범죄동기와 정황을 참작했다"면서도 "법치사회에서는 수사와 재판은 물론 상소나 입법청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최후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됐다"고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적법한 증거다"…김 전 교수 측 "증거 될 수 없다"
  
  한편 '석궁 사건' 당시 박홍우 부장판사가 입고 있던 옷, 화살 등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1심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언론보도와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이 증거열람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궁에 맞았다는 박 판사의 옷 중 안 쪽의 속옷과 바깥쪽의 조끼에는 혈흔이 발견됐으나, 그 사이의 와이셔츠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화살 3개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은 법정에서 "화살을 아파트 계단 근처에서 찾았다"며 박 부장판사에게서 받은 게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은 "석궁전문가는 법정에서 '석궁이 외부 충격에 의해 발사될 수 있다'며 오발 가능성을 증언했지만, 검찰은 구형의견서에서 '석궁은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이상 발사되지 않는다'며 오발 가능성에 대한 증언도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부장판사가 입었던 옷 중 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특별히 조작됐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증거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화살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했던 적법한 증거"라고 결론내렸다.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하는 데다 인간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증거물을 증거물로 채택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교수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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