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사회에서는 수사와 재판의 적법한 절차는 물론 상소나 입법청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피고인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 형량을 밝히는 구형과 함께 피고인의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나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대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라는 제목의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의문투성이 검찰 증거물…법원 판단 주목
한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조차 불가능한 사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일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달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전 교수의 석궁 화살에 맞아 복부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홍우 부장판사가 당시 입고 있던 옷 중에 속옷과 조끼의 왼쪽 배 부분에는 혈흔이 검출됐다. 그러나 정작 셔츠에는 손목 부분에서만 혈흔이 검출됐을 뿐 복부 부위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복에는 아예 피가 묻은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셔츠와 양복에 '구멍'이 있다"고만 해명했을 뿐, 내의와 조끼에 있는 혈흔이 왜 셔츠에는 없는지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가 맞았다는 화살도 의문투성이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증거물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화살 3개에서 혈흔을 검출하지 못 했다.
경찰은 "박 판사가 (몸에서) 뽑아 아파트 경비원에게 준 화살과 피고인이 미처 쏘지 못한 화살 2개를 국과수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경비원은 김 씨의 재판에서 "화살을 아파트 계단 벽 근처에서 봤다"고만 진술했을 뿐 박 판사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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