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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철도공사, 악의적 손배소송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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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철도공사, 악의적 손배소송 철회해야"

언론연대 "철도공사, 공익에 반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이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프레시안>, <참세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작태"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철도공사가 공익에 반하는 막가파식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프레시안>과 해당 기자, <참세상>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이철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설 것"
  
  언론연대는 "철도공사가 문제 삼은 일부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은 기사 쓰기의 ABC이자 언론인의 당연한 윤리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의 묻지마 아니면 막가파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철도공사는 (한 일간지에 관련 문제에 관해 글을 쓴) 나모 교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과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표현 그대로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철도공사의 악의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철도공사의 작태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소속 단체와 전현직 언론인,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3건의 언론과 관련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이어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투쟁뿐만 아니라 반공익적인 이철 사장의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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