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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절반이상이 하청. 임금도 절반"

[고 박일수씨 분신 진상보고서] "노동 인권 실종지대"

지난 14일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기업인 인터기업 소속 박일수씨 분신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됐다.

민주노동당은 사건 직후 이번 사건이 단순 분신사건이 아니라고 판단, 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김석연 변호사를 단장, 당 인권위원회 한경수 변호사, 노동실천단 김봉님 국장, 강상구 부장 등 총 4인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분신의 객관적 배경파악에 나섰다.

<사진 1>

진상조사단은 원청기업인 현대중공업(이하 현중), 하청업체인 인터기업 측과 사내하청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박일수 씨의 지인 등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인의 분신이유를 ▲IMF이후 고착화된 높은 수준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기업의 탄압 등으로 결론내렸다.

***생산직노동자 절반이상이 하청노동자**

사측이 제공한 자료와 하청노동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현중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로 드러났다.

사측에 따르면, 2004년 1월말 현재 직영 노동자의 숫자는 2만3백40명, 사내하청기업 소속 노동자의 숫자는 1백50여개 내외 업체에 1만9백75명이 현중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다. 이는 사무기술직 8천6백86명을 제외할 경우 생산기술직은 1만1천6백54명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전체 생산물량 중 최소 5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측은 또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필요 인원을 상정, 일의 물량에 따라 사내 하청기업에 배정되는 양(단가-작업 계약을 의미)에 변동이 있고 그 결과 사내하청기업 소속 노동자 숫자도 변동한다"고 말해, 호황기에는 하청노동자 비율이 더욱 늘어남을 시사했다.

사측은 또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의 비율이 삼성조선 36:64, 대우조선해양 42:58, 한진 40:60으로 현중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 다른 중공업의 경우는 하청노동자 비중이 더 높음을 시사했다.

***하청노동자 임금수준, 직영노동자의 절반**

임금복리 측면에서도, 하청노동자는 직영노동자에 비해 임금수준부터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간보너스의 경우 직영노동자는 1천1백%인 반면 사내하청노동자는 2백~4백% 수준으로, 총액 기준 급여수준을 비교하면 사내하청노동자는 직영노동자의 50%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 “사내하청기업의 기업주와 관리직 등이 20% 정도를 중간에서 챙기는 것으로 보았을 때 사측의 입장에서는 직영에 비해 70% 수준의 비용으로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중-사내하청기업 긴밀한 유대, 하청노동자 조직적 관리**

IMF사태후 사내하청노동자 비율이 급증하는 이유로 소위 ‘관리’가 용이하고, ‘책임회피’가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측 관계자는 조사단에게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의 차별에 대해 사측은 사내하청업체와는 수주한 물량을 기준으로 도급을 할뿐이어서, 사내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어떤 처우를 하는지, 급여수준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근로 계약 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사측과 사내하청기업은 긴밀한 유대 속에 하청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하청기업 자체가 모두 회사내에 존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명단을 사측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면서 이에 기초해 사측이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일당제의 경우 퇴직금은 없다) 등 임금 관련한 관리도 사측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에서 하청기업에서의 노조활동이나 업무상의 이유 등으로 하청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명단도 별도 관리하고 있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사실상 하청기업에 취직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사측의 관리가 전방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2>

고 박일수씨도 인터기업 사장이 복직을 약속했지만, 지난해말 사측이 전산망에서 박씨 이름을 삭제, 출입증 자체 발급을 막아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진상조사단은 ▲ 직영노동자 대비 낮은 비용, ▲ 도급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법에 의한 사용주 책임회피용이, ▲ 높은 노동강도유지 ▲ 손쉬운 인원조정 ▲ 노조활동 곤란 등이 이유를 하청노동자 증가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중-사내하청 노조활동 탄압**

현중과 사내하청기업은 사내하청노동자가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고용에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내하청노동조합은 10명의 해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사측은 또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가 있는 사내하청기업이 있으면 당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압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상항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내하청노동조합은 지난 17일 크레인 고공농성에 이어, 연일 현대중공업 정문 등지에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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