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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에 '해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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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에 '해고' 통지

차별시정제 첫 신청자…시정 명령 나와도 복직 불가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였다.해고된 노동자는 불합리한 차별임이 인정돼 시정 명령이 내려져도 복직할 수 없다.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별 시정 요구한 비정규직에 해고 통보
  
  2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차별시정을 신청한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9명 중 1명인 이모 씨가 오는 16일자로 고용계약이 해지됐다.
  
  이 씨를 포함한 19명은 차별시정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시정 신청자들이다. 지난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차별시정 제도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차별시정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처지를 감안하면,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차별시정을 신청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차별 시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이번 조치로 당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씨는 2001년부터 돼지도축 일을 담당해왔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사 측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부터 돼지도축 업무를 외주화한 후, 이 씨는 환경미화 등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 측은 이 씨 외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유지하고 있는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해고된 이 씨와 함께 차별 시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19명 가운데 중도에 신청을 철회한 9명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내년 초까지 해고된다.
  
  "'해고' 각오해야 '차별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사 측이 보복성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사 측을 부당해고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이 이런 혐의를 인정하면,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기까지 이르는 게 쉽지 않다.
  
  한편 비정규직법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측의 계약 해지 조치는) 사실상 보복성 해고다. 그리고 이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 대변인은 "노동자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하도록 한 현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회사 측의 보복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동조합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성 해고' 피하려면 노조와 연계하여 차별시정 신청할 수 있게 해야"
  
  그리고 그는 "이번 사건은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비정규직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명령해도 회사가 불복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해야한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3~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해고되고, 생계가 막막해진다. 비정규직이 차별 시정 신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노동 문제 전문가들도 비정규직이 노조와 연계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외주기업 비정규직에게도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차별시정 신청은 14개 사업장에서 137명의 근로자가 111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건은 각하됐고, 18건은 취하됐으며 현재 82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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