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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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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씨 구속영장 청구

사문서위조및행사ㆍ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검찰은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해 이날 안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네가지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신 씨가 실제로 학위를 받지 않았는데도 해당 대학 당국 관계자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 씨는 2005년 8∼9월께 특채 형식으로 진행된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하면서 이런 위조 서류를 동국대에 제출했다. 이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또 신 씨는 거짓 학력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전임교원 모집에 응함으로써 정상적 교원 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적용됐다.
  
  신 씨는 이력을 사칭해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됐다. 여기에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혐의 내용은 광주비엔날레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고소 내용과 같은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7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동국대는 7월 23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9월 초부터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이상 네가지 혐의로 신 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학내외 유력 인사와 관련된 신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그리고 검찰은 신 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지원금 등을 횡령한 게 있는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게 있는지(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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